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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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구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주요 원리가 되고 이러한 원리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태안경찰서 원북파출소 장수빈 순경

 

수사구조개혁이란 민주주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주요 원리가 되고 이러한 원리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은 검사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 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견제와 균형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기 때문에 오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독점적으로 보유한 권한들을 분산하는 수사구조개혁이다.

 

한마디로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각자의 역할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찰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구조 개혁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를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는 개혁이다.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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