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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내달 29일까지 접수 ”</font><font color='666666' size='3'>산림작물생산·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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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내달 29일까지 접수 ”산림작물생산·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2개 사업으로,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한다.



충남도가 도내 임업인의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2019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2개 사업으로,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79)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의 생산자단체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노지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묘목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15억 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배하우스, 조직배양시설, 육묘시설 등 산림버섯류 재배 및 관상산림식물류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2억에서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는 5이상 산림사업을 하는 전문임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전문임업인은 목재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로 사업장 내 단기임산물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숲가꾸기 사업 규모는 사업장 규모별로 510경영인은 10% 이상, 10이상 경영인은 15%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보조금은 2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다음달 29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있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도가 2차 심사를 실시, 오는 9월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최영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시행되는 산림소득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내 임산업 경쟁력이 상승하고 도내 임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원이 꼭 필요한 전문임업인 및 우수한 생산자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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