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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기고]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 해양경찰이 지킨다</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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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 해양경찰이 지킨다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한해 약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다. 우리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하여 사는 외국인들도 증가하여 약 12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한해 약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다. 우리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하여 사는 외국인들도 증가하여 약 12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밖에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해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폭행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에 있어서 미숙함과 업무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고 동료 외국인에게만 알리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이며, 신고를 하였다가도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는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와 치안상 권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개개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집안의 가장 일터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관련된 조항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서산 지역에도 해양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가 약 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우리식단에 오르는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기타 해양 관련 일을 하며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며, 근로현장에서 상습적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와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법률적용에 따른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는 환경이 열악한 해양관련 업무에까지

진출하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도 중요한데 인권보호를 향한 감시와 지원의 자세를 견지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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