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font clor='blue' size='4'>[기고]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 해양경찰이 지킨다</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 해양경찰이 지킨다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한해 약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다. 우리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하여 사는 외국인들도 증가하여 약 12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한해 약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다. 우리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하여 사는 외국인들도 증가하여 약 12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밖에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해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폭행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에 있어서 미숙함과 업무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고 동료 외국인에게만 알리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이며, 신고를 하였다가도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는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와 치안상 권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개개인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집안의 가장 일터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관련된 조항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서산 지역에도 해양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가 약 4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우리식단에 오르는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기타 해양 관련 일을 하며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며, 근로현장에서 상습적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와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법률적용에 따른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는 환경이 열악한 해양관련 업무에까지

진출하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도 중요한데 인권보호를 향한 감시와 지원의 자세를 견지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