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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기자회견, 최저임금 결정 관련 </font><font color='666666' size='3'> 자유한국당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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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자유한국당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입니다.

지난 14,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입니다.

 

 

청와대는 대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도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미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모라토리엄)하고 각자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맹 휴업, 카드결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 급감하며 지난해 16.4%로 사상 최대 인상된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대폭 인상 결정되며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 아니면 인력 감축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올 상반기(1~5)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가 584건으로 지난해 205건에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하며 범법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46.9%1인과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인원 감축,

24.2%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며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자료)

 

하지만 정부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박을 했다가 국민적 비난을 받고 한발 물러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이미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에는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과 최근 경제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 결정된 직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문 대통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6,702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나 감소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역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고용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도 2.8%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3.1%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세 달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눈치만 보고 있는 각료들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주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 제3: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이미 해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유한국당은 함께 하겠습니다.

 

 

 

2018716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일동

 

 

성일종(위원장) · 이현재 · 김규환 · 곽대훈 · 추경호 · 신보라 · 이양수 · 이은권 · 정유섭 · 정종섭 · 최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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