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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OK! </font><font color='666666' size='3'>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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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OK!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며 신청시 소득·재산·임대차계약 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사전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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