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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주민세(균등분) 12억8천2백만원 부과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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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세(균등분) 12억8천2백만원 부과

서산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8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76백만원보다 0.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유입인구와 개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법인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의 경우 1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며“ 8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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