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font clor='blue' size='4'>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기 정기분 부과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기 정기분 부과

서산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을 경유자동차 3만여 대에 대해 7억6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에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산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을 경유자동차 3만여 대에 대해 76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에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저공해저감장치를 단 2012년 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금회 2기분은 금년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분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자동이체연납신청은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2293)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