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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font><font color='666666' size='3'>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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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2016,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 제1, 31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관내 00지역 면적이 11,380.0인 공유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2009년 관내에 사는 C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2011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4, 15필지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통보를 받은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서산시는 2005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25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10년이면 25천만원이다.”라며 재원 감소를 지적,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일용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사안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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