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3.5℃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3.8℃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24.3℃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22.1℃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6.8℃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3℃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5.0℃
  • 맑음23.7℃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4.4℃
<font color='blue' size='4'> 충남도 '아기수당' 11월 20일 최초 지급한다</font><font color='666666' size='3'>10월 8일부터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사전 신청 접수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아기수당' 11월 20일 최초 지급한다10월 8일부터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사전 신청 접수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오는 1120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소를 같이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11월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15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편의를 위해 108일부터 11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나 시·군 읍··동 주민센터 충남아기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를 거듭, 지난해 1.28명을 기록했다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 신설 협의 절차 이행 등 기본 준비가 완료된 만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