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3.6℃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8℃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7.0℃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7℃
  • 맑음15.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4.2℃
  • 맑음12.8℃
<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font><font color='666666' size='3'>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수수료 30% 감면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660의 대지를 분할 할 경우 그동안은 분할측량 비용으로 약 80만원의 지적측량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올 12월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서산시 관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98건으로 28,40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하면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90%에서 50%까지 감면받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면 관내 농업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