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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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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서산시에서는 심각지역으로 성연면(평리) 운산면(원벌리) 해미면(관유리) 고북면(기포리, 신상리), 우려지역으로 인지면(성리, 애정리)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고북면(가구리)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용량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 농어업용은 75/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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