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서산시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서산시에서는 심각지역으로 성연면(평리) 운산면(원벌리) 해미면(관유리) 고북면(기포리, 신상리), 우려지역으로 인지면(성리, 애정리)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고북면(가구리)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용량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 농어업용은 75/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당부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