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font color='blue' size='4'>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font><font color='666666' size='3'>2.1. ~ 4.30.까지 기간 내 꼭 신청·접수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2.1. ~ 4.30.까지 기간 내 꼭 신청·접수

서산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산시가 21일부터 430일까지 2019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제 사업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기조와 FTA 시장개방 폭의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가격 하락으로부터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원단가는 평균 1백만원/ha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평균 1ha5만원씩 인상되어,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평균 55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은 65만원/ha이다.

 

신청대상은 실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벼 또는 밭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자들은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간략히 신청할 수 으며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신청자들은 기간 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므로 경영체 등록변경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농관원이며, 신청기간은 21일부터 430일까지(논이모작-논에 전년도 가을 파종~올해 봄 수확 작물을 심은 경우, 21일부터 38일까지)이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041-660-2375)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