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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태안군, 인구정책 팔 걷다! </font><font color='666666' size='3'>‘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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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인구정책 팔 걷다!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태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모든 산모에게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28000만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게 된다.

 

예컨대 첫째아를 낳은 산모가 연장형(15)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68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100만 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뺀 개인 부담금 68만 원 중 90%61만여 원을 군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7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단축형 5~15, 표준형 10~20, 연장형 15~25)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671-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11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해매다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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