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font color='blue' size='4'>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font><font color='666666' size='3'>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전국 12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35(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4일 밝혔다.

 

▲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각 시도에서 내일(3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내일 매우나쁨예보 또는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으로 발령기준 충족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4() 06~21)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충남 13, 경기 4, 인천 2, 전남 1)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0) >

지 역

발 전 기

연료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감축량

충남

태안 4·5·6·8, 당진 1·2·3·6·10, 보령 4·5·6, 신보령 2

석탄

148kW

2.36

경기

평택 1·2·3·4

중유

28kW

가대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구독 후원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