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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서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font><font color='666666' size='3'> 3월말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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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월말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서산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산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어업상 피해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자 중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는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조류 방조망 등 신청자의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6,3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2일까지 설치 해당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함께 농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4~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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