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8℃
  • 맑음철원25.9℃
  • 구름조금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4.3℃
  • 구름조금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17.3℃
  • 구름조금북강릉22.0℃
  • 구름조금강릉24.9℃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6.9℃
  • 구름조금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7.6℃
  • 구름조금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5.2℃
  • 구름조금안동27.5℃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4.8℃
  • 흐림군산22.5℃
  • 맑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6.4℃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7.4℃
  • 구름조금태백23.6℃
  • 구름조금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4℃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5.0℃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6.0℃
  • 구름조금26.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0℃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1.6℃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5.8℃
  • 구름조금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조금의성27.5℃
  • 맑음구미26.3℃
  • 구름조금영천26.0℃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24.1℃
<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font><font color='666666' size='3'>취약계층 청년 대상 월 최대 31만원 지원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전국 최초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취약계층 청년 대상 월 최대 31만원 지원

다양한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인 당진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인 당진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시는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도입되는 청년생활임금제는 당진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올해의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 1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79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1460원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기간은 4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생활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제를 통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