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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신기원 목요칼럼] 노인학대 이모저모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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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기원 목요칼럼] 노인학대 이모저모

도로변에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라는 플랭카드가 눈에 띄었다.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포스터도 있었다. 노인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이 막상 신고는 했지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런 구호가 나온 것 같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도로변에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라는 플랭카드가 눈에 띄었다.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포스터도 있었다. 노인학대를 받는 어르신들이 막상 신고는 했지만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런 구호가 나온 것 같다. 한때 외국의 석학도 부러워했던 어르신을 존경했던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가슴 한 쪽이 아려왔다.

 

보도에 따르면 5년 새 존속범죄3배 증가하였고 노인 우울증과 빈곤율, 자살률, 독거노인문제가 매년 사회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사례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범죄도 점차 늘어나는 것은 물론 흉포화되고 있다.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대행위의 대부분은 가족을 비롯한 친족 사이에서 일어났다.

 

2017년 노인학대현황에 나타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 손자녀 및 친척을 포함한 친족이 77.1%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 본인도 5.7%였다. 이밖에 기관이 13.8%, 타인 3.5%로 나타났다. 친족 중에서는 아들이 가장 높은 37.5%를 차지하였으며 배우자(24.8%), (8.3%), 며느리(2.6%), 손자녀(2.4%), 친척(1.0%), 사위(0.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학대현황이 처음 제시된 2005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2005년에는 친족 중 학대행위자가 아들(51.2%), 며느리(19.3%), (11.7%), 배우자(6.5%), 손자녀(1.9%), 친척(1.6%), 사위(1.0%)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의 노인학대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며느리(16.7%)와 아들(13.7%)의 학대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즉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다보니 자식과의 만남의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비율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아들과 딸의 학대 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들이며 딸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우리 부모들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하여 사내아이를 원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다.

 

오히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푸념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인식은 많이 약화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셋째, 배우자와 노인 본인의 학대행위가 많아졌다. 추이를 보면 200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배우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노인 본인은 6배 가까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 학대와 자기학대의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된 해법을 마련하여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년 현황을 보면 노인이용시설(16)보다는 생활시설(327)에서 주로 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생활시설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292)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시설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관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시대는 지났지만 노인을 존중하는 풍토는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하지만 노인 또한 존경받을 수 있는 품격과 처신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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