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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2019년 9월분 재산세 248억원 부과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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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9월분 재산세 248억원 부과

재산세 토지분은 10만4천건에 222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2천건에 26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4억원(6.1%)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4.9%) 및 산업단지 과세 전환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올해 9월 재산세 116천건 2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104천건에 222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2천건에 26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4억원(6.1%)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4.9%) 및 산업단지 과세 전환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자는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 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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