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font color='blue' size='4'>레저보트로 낚시영업한 50대 검거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저보트로 낚시영업한 50대 검거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행위를 한 A씨(51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레저보트로 낚시객을 태우고 불법 낚시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태안해경서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행위를 한 A(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태안군을 방문하는 낚시객들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안해경의 잠복 형사활동 끝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영목항을 방문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의 금액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레저보트 B(4.32, 230마력)를 이용 해 선상 낚시를 하는 등 유선행위를 한 혐의다.

 

이처럼 레저보트를 이용 해 낚시영업을 하는 경우 안전장비 및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입항 신고의무도 없어 승선원명부도 작성하지 않게 된다. 또한, 승객들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해양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낚시객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식 신고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