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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풍수해보험’으로 재산보호! </font><font color='666666' size='3'>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큰 혜택</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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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재산보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큰 혜택

충남도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태풍,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태풍,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보험료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부담한다.

 

실제 풍수해보험 주택 80의 경우 약 36000원 중 2880원에서 17100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전파 시 7200만원, 반파 시 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생계비 수준으로 전파 시 1300만원, 반파 시 650만 원만 지원받게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및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박희주 도 자연재난과장은 도에 최근 태풍 링링등의 풍수해로 인한 주택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피해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풍수해보험을 적극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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