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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배출기준 강화·자발적 감축 협약 ‘효과’</font><font color='666666' size='3'> 20개 배출업체 환경설비 개선 4조 4600억 중 1조 4312억 투자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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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강화·자발적 감축 협약 ‘효과’ 20개 배출업체 환경설비 개선 4조 4600억 중 1조 4312억 투자

올해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가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각 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이 환경설비 개선으로 이어지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7월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미세먼지(PM-10) 30/·초미세먼지(PM-2.5) 15/달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35.3% 감축을 목표로 잡은 충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17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개 배출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도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감축 협약에 따라 태안·보령·당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3017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 9월 말 현재 8539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같은 조치로 3개 화력발전소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월 말 기준 22145톤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3개 화력발전소의 연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축 기준으로 잡은 20159111톤을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2022년 목표 배출량(26508)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2347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은 20172월 협약을 맺고,5281억 원을 투자해 배출량을 2022년까지 1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까지 환경시설 개선 사업비로 4050억 원을 투자, 배출량은 15090톤을 기록했다.

 

201711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현대오일뱅크 등 11개 배출업체는 총 59876000만 원을 투자해 20159986.8톤에 달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7505.6톤으로 25% 줄이기로 했다.

 

이들 11개 업체의 9월 현재 투자액은 16815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은 5890.7톤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협약을 맺은 현대자동차 등 5개 업체는 9월까지 416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배출량은 888.3톤으로 나타났다.

 

5개 기업은 2015년 기준 1229.4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까지 716.8톤으로 줄이기 위해 총 3139000만 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자발적 감축 협약에 따라 20개 기업들은 44600억 원 중 14312억 원의 환경시설 개선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환경설비 투자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강당에서 3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등 20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지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 20개 도내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설명, 업체별 저감 계획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발전사는 63603톤 감축을 위해 33000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11582억 원을 투자해 16470톤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배출량 저감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5% 감축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국가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과 조례 준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의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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