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사례]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를 항만으로부터 각각 20해리, 40해리 반경으로 지정하고 12노트 이하의 속도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각각 접안료 15%와 30%를 감면해주고 있다.(1년간 9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사에 한함) |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하였다.
* (2018년 입항 현황) 부산 60,240척 / 울산 23,379척 / 여수‧광양 20,578척 / 인천 17,543척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①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②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③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 제외
< 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Knot) >
부산항 |
울산항 |
여수‧광양항 |
인천항 | ||||
선종 (Port-Mis Code) |
권고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속도 |
선종 (Port-Mis Code) |
권고속도 |
컨테이너선(41) |
12 |
컨테이너선(41) |
12 |
컨테이너선(41) |
12 |
컨테이너선(41) |
12 |
일반화물선(21, 39) |
10 |
원유운반선(51) |
10 |
일반화물선(21, 39) |
10 |
일반화물선(21, 39) |
10 |
자동차운반선(27) |
12 |
케미칼운반선(53) |
10 |
LNG운반선(56) |
10 |
LNG운반선(56) |
10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가대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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