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16.7℃
  • 맑음25.3℃
  • 구름조금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1.3℃
  • 구름조금대관령21.6℃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조금강릉23.1℃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3.7℃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21.6℃
  • 맑음영월25.0℃
  • 구름조금충주26.0℃
  • 흐림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조금청주25.6℃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4.9℃
  • 구름조금상주24.2℃
  • 맑음포항23.5℃
  • 흐림군산20.4℃
  • 맑음대구24.8℃
  • 흐림전주23.1℃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8℃
  • 흐림여수20.4℃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22.8℃
  • 맑음23.0℃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16.2℃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4.0℃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2.9℃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조금23.1℃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2.7℃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18.6℃
  • 맑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1.2℃
  • 구름조금문경20.9℃
  • 맑음청송군20.8℃
  • 구름조금영덕19.2℃
  • 구름조금의성23.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0℃
  • 맑음밀양23.3℃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남해21.4℃
  • 맑음22.5℃
<font color='blue' size='4'> 이륜차 난폭운전,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한다!</font><font color='666666' size='3'>배달대행 이륜차에 업주도 처벌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난폭운전,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한다!배달대행 이륜차에 업주도 처벌

충남지방경찰청은,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 대비해서도 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 대비해서도 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아산에서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12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경찰관계자는,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스마트국민제보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단속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