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25.7℃
  • 구름조금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0℃
  • 흐림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5℃
  • 맑음전주27.4℃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5℃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6℃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2℃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6.1℃
<font color='blue' size='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font><font color='666666' size='3'>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조속한 통과 기대”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조속한 통과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9,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되어 지난 12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후, 이 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의원은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 중 처음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조특법 뿐만아니라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