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6℃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9.8℃
  • 맑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2.4℃
  • 박무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1℃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4℃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1.2℃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7.2℃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7.2℃
  • 구름조금9.0℃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8.1℃
  • 구름조금구미10.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1.5℃
<font color='blue' size='4'>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font><font color='666666' size='3'> 4월 총선 관련 위장 전입 여부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4월 총선 관련 위장 전입 여부

충남도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도내 207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7일부터 오는 320일까지 도내 207개 읍··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27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전국 읍··동에서 동시에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장 전입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동의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차 전 세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조사 결과에서도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권고하고,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 정리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치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조사반의 방문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