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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태안해경,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적용 </font><font color='666666' size='3'> 사이버 보안 강화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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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적용 사이버 보안 강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올들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도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적극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올들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도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적극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올해 11일부터는 '보안기능 시험결과 확인서'를 통해 망간 자료전송 장비, S/W기반 보안USB, 호스트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기반 가상화 제품 등 5개 특정 보안제품들의 보안 검증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없이 도입,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품은 도입 전 국정원에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 '적합' 판정시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백도어, 랜섬웨어 등 각종 해킹 위협으로부터 국가 전산망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적용해 정부의 사이버 안보와 보안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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