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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급여 차별 없앤다 </font><font color='666666' size='3'> 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개선책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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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급여 차별 없앤다 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개선책

충남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는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도는 이달부터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그룹홈·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호봉제를 적용해 연간 177000만 원을 투입, 현행 국비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키로 했다.

 

이번 지침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경력을 반영한 110단계 자체 호봉제를 적용하며 경력은 현 시설 근무 경력에 지자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은 경력 등을 반영, 결정한다.

호봉은 확정된 경력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하고,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한다.

 

이번 지침은 그룹홈 2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등 총 268개소 시설 종사자 634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월 194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최대 월 300만 원, 보육사는 최대 월 251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으로 국비 지원기준이 책정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최대 월 259만 원, 생활복지사는 월 238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월 915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해 별도 지원한다.

 

이태규 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도 자체 호봉제는 사회복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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