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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누락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대 </font><font color='666666' size='3'>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재산세 업무연찬 실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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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누락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재산세 업무연찬 실시

당진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진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2019년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53064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누락을 미리 차단하는 등 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41)350-34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찬=깊이 있는 연구 <출처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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