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7.2℃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6℃
  • 맑음17.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3℃
  • 맑음17.8℃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7.7℃
<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font><font color='666666' size='3'>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전년도 1742억원보다 143억원(8.2%)이 증가한 1885억원으로 설정하고,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동 재무 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을 철저한 세원관리의 해로 정하고 월별, 분기별로 세입 상황 분석,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과세대장 정비,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 대책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 4법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과 대민 홍보를 실시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 초과~9억 이하의 경우 종전 2% 적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01%~2.99%로 차등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4% 세율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