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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font><font color='666666' size='3'>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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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0년 자체세입 목표액 1885억 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면동 재무담당자 회의 개최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2020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전년도 1742억원보다 143억원(8.2%)이 증가한 1885억원으로 설정하고,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읍··동 재무 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을 철저한 세원관리의 해로 정하고 월별, 분기별로 세입 상황 분석,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과세대장 정비,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 대책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 4법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과 대민 홍보를 실시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6억 초과~9억 이하의 경우 종전 2% 적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01%~2.99%로 차등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4% 세율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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